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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8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00: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 전화기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엉덩이를 쓸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법정에서 재생한 CCTV 녹화 CD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E이 그 옆을 서둘러 지나가던 중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그 곳 바닥에 관상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물에 빠졌다.

E이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굽혀 휴대전화를 주운 후 다시 일어선 순간, 피고인이 자리에 앉은 채 왼팔을 뻗어 손등으로 E의 왼쪽 엉덩이 부근을 1회 쳤다.

E는 피고인을 한 번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은 E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듯한 손짓을 하였다.

그러나 E는 고개를 돌리고 원래 가 던 방향으로 계속 갔다.

피고인이 E를 손으로 친 후 E이 피고인을 돌아보는 순간 그곳 여성 종업원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의 휴대전화가 물에 빠지면서 피고인의 바지에 물이 튀는 바람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E를 쳤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에서 나타나는 신체접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 E, 종업원 및 피고인 일행의 움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한다.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손 움직임은 손등으로 E를 한 대 툭 친 것에 가깝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쓸 듯이 만졌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E도 그 진술에 약간 혼동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영상에 나타나는 신체접촉 직후의 순간에 피고인이 ‘ 물이 피고인 옷에 튀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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