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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1 2017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와 시공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경 피해자 F의 대리인 G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 북구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천안시 서 북구 I 전 1,984㎡에서 H 전 1,182㎡ 가 분할되었고 2016. 2. 3. 경 지목이 변경되어 H 대 1,182㎡ 가 되었다( 증거기록 제 285 쪽). 에 지하 1 층, 지상 10 층 총 92 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고 D가 피해자에게 토지 가격으로 1,8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사업 계약서( 증거기록 제 15 쪽) 등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2014. 12. 31. 경 G 와, 피해자에게 2015. 9. 30.까지 토지대금 1,825,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공동사업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12. 21. 경 평택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G에게 “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된 45 세대 가운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대물로 제공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입주 금 2,000,000,000원을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 명칭이 2015. 7. 1. 주택도시보증 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 대한 주택보증’ 이라고 한다 )로부터 지급 받을 예정이다.

대한 주택보증이 F 계좌로 위 입주 금 중 1,825,000,000원을 바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 주택보증은 주택 분양 보증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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