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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6507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3. 7. 9.자 공동사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7. 1. 원고에게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로 개발한 D 대 3,184㎡와 E 대 3,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에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위치 : D, E F 대지면적 : 6,376㎡ 매입가격 : 130억 6,900만 원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노인복지주택 267세대 직접공사비 : 약 367억 원 현재 IM투자증권과 금융협의 중이며, 메리츠증권과 미분양 담보대출 확약 협의(LTV 65%) 추후일정 IM투자증권에서 2주간 시공사(효성)와 메리츠증권 협의 1) 총매출액 730억 원의 65%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roject Financing, 이하 ‘PF대출’이라 한다) 475억 원] 2) 총공사비의 70% 확보조건(약 225억 원)으로 시공사와 협의, 나머지는 65% 선으로 LTV, 시공사 책임준공 3) 시행사 토지대금의 10% 조건으로 협의 4) 토지대금 117억 원, 공사비 225억 원, 사업비 133억 원 확보 투자조건 총투자금 : 8억 원 1) 자금용도 : 매매예약금 매매예약금 6억 5,000만 원, 설계비 1억 5,000만 원(5,000만 원은 시행사 기투입완료

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2013. 7. 4. 경기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경기도시공사에 매매예약금 653,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9. 피고들과 앞선 사업제안을 구체화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동사업 방법)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법인은 피고 주식회사 B로 하거나, 원고와 피고들의 협의 하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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