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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246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5. 울산 중구 C 대 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건축설계를 일부 거친 것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뜻을 표명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4. 동업약정의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32억 원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된 ‘하자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D조합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 1,250,000,000원을 의미한다.

토지대금: 3,2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 단, 설계비 147,000,000원 중 잔금 137,000,000원과 감리비 160,000,000원을 합한 297,000,000원을 2016. 12. 14.(계약 당일) 지급한다.

중도금: 1,250,000,000원은 하자부분을 인수한다.

잔금: 1,153,000,000원은 준공 후 정산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피고)과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지출, 부담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갑과 을 중 일방이 이 계약서상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속합의

4. 하자부분 1,250,000,000원 부분은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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