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토목ㆍ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강원 양구군 D 소재 「E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3. 6.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3. 6. 9:52경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절토비탈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절토비탈면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82m에 이르고, 낙석방지망 설치작업은 경사가 대단히 급한 절개지에 작업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가사 작업 성격상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설치하도록 조치하며, 작업자에게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조치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안전대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자 F이 안전고리가 한 개만 부착된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를 낙석 방지망에 건 채 작업을 하다가 이동을 위해 위 안전대의 고리마저 풀고, 단순히 팔의 힘에만 의지하여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약 82m에 이르고, 경사가 대단히 급한 절토 비탈면 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