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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6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 ㆍ 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2017. 9. 12. 홍 천국 토관리 사무소에서 발주한 ‘E ’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사업 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홍 천국 토관리 사무 소로부터 2017. 2. 27. ‘F’ 을 수주한 ㈜G 소속 위 공사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감리 단장 )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6. 07:40 경 인제군 I에 위치한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절토 비탈면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H(50 세 )으로 하여금 낙석방지 망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현장의 절토 비탈면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50m에 이르고, 낙석방지 망 설치작업은 경사가 대단히 급한 절개 지에 작업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 장인 피고인에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주변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대를 걸 수 있는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며,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 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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