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9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 이 사건 공사현장 E동 지상 2층에서 형틀작업을 하는 피해자 D(72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 구간에 안전대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결과,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E동 지상 2층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외혈종을 입고 2018. 12. 6. 14:40경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