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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단6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계룡건설산업㈜로부터 충남 예산군 D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3: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58세)이 지상 약 28m 높이의 옥상에서 도장작업을 준비하게 되고, 옥상 단부가 약 15°의 경사가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상 약 28m 높이의 위 아파트 104동 12층 옥상에서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옥상에서 로프를 아래쪽으로 늘어뜨리던 중에 실족으로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의해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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