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춘천시 D, 307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공사와 관련하여 ‘G울타리 설치공사’를 한일이앤씨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58,5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 위 울타리 설치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15:00경 위 울타리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63세)로 하여금 울타리 상단 Y자형 고정틀에 윤형철조망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윤형철조망 고정 작업은 근로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3m 높이로 올라가서 해야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울타리 설치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윤형철조망 고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