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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0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주식회사 C( 대표 D)’ 는 서울 영등포구 E 건물에서 ㈜C 라는 상호로 객실 26개를 설치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D는 위 법인의 대표 자로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F은 영업 사장으로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G은 위 유흥 주점 전무로 주대, 여 종업원 봉사료 및 성매매비용을 입금 받은 뒤 유흥 접객원에게 성매매 비용 등을 지급 정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 이사로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H( 예명: I) 는 위 유흥 주점 실장으로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주류 등을 판매한 뒤 성매매 비용을 받고 2차 성매매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 G, H와 공모하여 2015. 4. 3. 01:00 경 위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J, K,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27만 원을 받고 위 유흥 주점에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M, N, O과 서울 영등포구 P 건물 ‘Q 호텔 ’에서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4. 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가담정도 확인)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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