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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54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주식회사 F 등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지하 1, 2 층( 약 120평 )에서 ㈜ F 라는 상호로 객실 26개를 설치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 자로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영업 사장으로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유흥 주점 전무로 주대, 여 종업원 봉사료 및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유흥 접객원에게 성매매대금 등을 지급ㆍ정산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M은 위 유흥 주점 이사로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 예명: N) 는 위 유흥 주점 실장으로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주류 등을 판매한 뒤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G의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G는 M과 공모하여 2015. 4. 3. 01:00 경 위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O, P, Q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27만 원을 받고 위 유흥 주점에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R, S, T과 서울 영등포구 U 빌딩에 있는 V 호텔에서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4. 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4. 22. 02:30 경 위 유흥 주점에 찾아온 Q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인 T과 1회 성 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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