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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46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 유흥 주점 영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약 9평 규모의 위 C 주점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노래방 시설을 갖춘 룸 1 실,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룸 3 실을 갖추고 D, E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유흥 종사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위 C 주점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고용한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 원들과 위 C 주점 내 룸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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