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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8고정2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매매나 나체 쇼 등 음란행위를 하는 대신 시간당 4만 원씩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하여 천안시 일대의 유흥 주점에 공급하는 속칭 4.0 보도 방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보도 방 운영을 총괄하고, D은 보도 방의 운전기사로서 유흥 접객 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다주는 한편 유흥 접객 원들을 관리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에서, G 등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들을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 운영 ‘H 주점’ 과 I 운영 ‘J 주점’ 등 천안시 일대 유흥 주점에 시간당 4만 원씩을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흥 접객 원들을 공급하고 그중 1만 원씩을 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유흥 접객 원들을 모집하여 유흥 주점에 공급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속 칭 4.0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G 등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천안시 일대 유흥 주점에 유흥 접객원으로 공급하여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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