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인천 중구 M 전 6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22. 강제경매절차에서 인천 중구 N 전 3,116㎡(이하 ’이 사건 경락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경락 토지는 2008. 5. 9. 인천 중구 N 전 1,652㎡와 인천 중구 O 전 1,266㎡ 및 인천 중구 P 전 198㎡로 분할되었고, 2009. 9. 23. 위 인천 중구 O 전 1,266㎡가 인천 중구 O 전 650㎡와 인천 중구 M 전 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천 중구 Q 전 9㎡로 분할되었으며, 2010. 2. 3. 위 인천 중구 Q 전 9㎡가 인천 중구 O 전 650㎡에 합병되어 인천 중구 O 전 659㎡가 되었다가, 2010. 2. 18. 위 인천 중구 O 전 659㎡가 인천 중구 O 전 630㎡와 인천 중구 R 전 29㎡로 다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77㎡[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77㎡ 위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는 인접 토지인 인천 중구 Z 토지 일부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이하 아래의 이 사건 현장사무실도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한다.
(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가 축조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8㎡[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조립식 1층 현장사무실 108㎡(이하 ‘이 사건 현장사무실’이라 한다)가 축조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경락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기입등기된 2004. 6. 23.과 2004. 10. 20. 당시 이 사건 경락 토지는 소외 S의 소유였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피고 B, C의 소유였다
피고 B, C이 현재까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