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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47327
공유물분할및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동구 M 대 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13세대)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66.04㎡,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24.76㎡,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84.83㎡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101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제102호,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제103, 104, 106, 107호,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 제108, 109호,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제110호,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 제111호,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제201호, 피고 I는 이 사건 건물 제202호, 그리고 피고 J는 이 사건 건물 지층 제1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협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협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8. 6. 19. 이 사건 토지 중 579/65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협진종합건설은 1998

7. 3. N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659 지분에 관하여, 1998. 7. 14. O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659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N는 1999. 12. 28. P, Q에게 각 5/659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R는 O의 10/659 지분에 관하여 2013. 7. 1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같은 달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협진종합건설은 또한 2011. 8. 8. 이 사건 토지 중 60/659 지분에 관하여 S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5. 9. 이 사건 토지 중 60/659 지분(S 지분 전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T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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