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1. 11. 10.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원고들 공동소유의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C 전 2,38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지 면적을 659㎡, 637㎡, 637㎡, 주용도를 단독주택, 건축주를 원고 A으로 하는 3건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3. 11. 9. 위 3건의 건축허가에 기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분할 전 토지를 성남시 수정구 C 전 637㎡(이후 분할, 합병 등을 거쳐 695㎡로 변경되었다), D 전 637㎡, E 전 659㎡(이후 분할, 합병 등을 거쳐 709㎡로 변경되었다), F 전 447㎡로 분할하였다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하되,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0. 4. 5.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C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주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C, E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각 신축한 후 2014. 2. 14.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사전통지 및 고지 전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2014. 9. 26. 원고들에게,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C, E 토지와 연접한 토지이므로 위 각 토지 면적을 합한 2,041㎡(= 695㎡ 637㎡ 709㎡)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 160,964,1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