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4. 21.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22. 인천 중구 D 전 3,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5. 11.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5. 9. 위 D 전 1,652㎡(2008. 12. 15. 지목이 ‘대’로 변경), E 전 1,266㎡ 및 F 전 198㎡(2010. 11.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1,266㎡는 2009. 9. 23. E 전 650㎡, G 전 607㎡ 및 H 전 9㎡로 분할되었으며, 2010. 2. 3. 위 H 전 9㎡가 E에 합병되어 전 659㎡가 되었다.
위 E 전 659㎡는 2010. 2. 18. E 전 630㎡(20 10. 2. 22. 지목이 ‘대’로 변경)와 I 전 29㎡(2010. 2. 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위와 같이 분할ㆍ합병된 각 토지에 전사되었고, 위 D 지상에 축조된 3층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 주택에 관하여 2008. 11.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마. 위 D 전 1,652㎡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등기는 2008. 5. 16. 말소되었고, 2011. 1. 12. G 전 607㎡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등기가, 2014. 1. 3. E 대 630㎡ 및 F 도로 198㎡에 관하여 각 마쳐진 위 근저당권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바. 2014. 1. 7. 위 E 대 630㎡에 관하여 J 외 1명 명의로, 2015. 12. 1. D 대 1,652㎡ 및 F 도로 198㎡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 쓰리엔텍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