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4가합600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12. 20. F과 혼인하였다가 1983. 5. 23. 이혼하고, 1988. 4. 27. 원고와 재혼하였다.

망인은 F과 사이에 피고 B, C을 자녀로 두었고, 원고와 사이에 피고 D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원고와 재혼하기 전부터 아래 [표1] 순번 6 기재 건물에 거주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였고, 원고와 재혼 후에는 원고와 함께 위 식자재 납품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3.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원고가 3/9 지분, 피고들이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취득일 (등기접수일) 1 인천 중구 G 전 320㎡ 1996. 7. 25. 2 인천 중구 H 과수원 873㎡ 2006. 12. 18. 3 인천 중구 I 전 962㎡ 중 1/2 지분 2007. 10. 10. 4 인천 중구 J 답 654㎡ 중 1/2 지분 2007. 10. 10. 5 인천 동구 K 대 93.9㎡ 1978. 7. 18. 6 인천 동구 K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77.02㎡, 2층 77.02㎡, 3층 24.07㎡ 1987. 7. 5. 7 인천 동구 L 대 83.3㎡ 2004. 4. 16. [표2]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취득일 (등기접수일) 1 인천 중구 M 과수원 3,024㎡ 2005. 3. 8. 2 인천 중구 N 임야 1,439㎡ 2005. 3. 24. 3 인천 중구 O 전 734㎡ 2006. 2. 28. 4 인천 중구 P 과수원 968㎡ 2006. 7. 21. 5 인천 중구 Q 과수원 905㎡ 2006. 12. 29. 6 인천 중구 R 과수원 2,149㎡ 2006. 12. 15. 7 인천 중구 S 전 129평 2007. 3. 8. 8 인천 중구 I 전 962㎡ 중 1/2 지분 2007. 10. 10. 9 인천 중구 J 답 654㎡ 중 1/2 지분 2007. 10. 10. 10 인천 중구 T 대 488㎡ 2008. 12. 31. 11 인천 중구 U 도로 16㎡ 2008. 12. 31. 12 인천 중구 V 도로 11㎡ 2008. 12. 31. 13 인천 중구 W 답 245㎡ 2012. 7. 27. 14 인천 중구 X 전 35㎡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