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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0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9: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인근 피고인 거주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55 세) 의 소개로 H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위 H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에게 반항하려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를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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