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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6고단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뒤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뒷머리와 어깨를 수회 차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10 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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