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 증 제 1호), 정글도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3. 6. 14: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겨 놓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구를 들어 위 사무실 출입문과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트려 1,75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5. 14:4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전체 길이 51cm, 칼날 길이 24cm )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 야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를 빼앗자,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6cm )를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E 파손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G CCTV 영상 화면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