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1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제주시 D 소재에서 E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펜 션 임대업, 민박 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월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E이란 상호로 벽돌구조의 건축물 두 개 동에서 26㎡ 의 객실 1개, 49㎡ 의 객실 8개, 82㎡ 의 객실 1개 등 총 10개 객실에 침구류 및 취사도구 비치해 숙박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F 및 쿠 팡, 티켓 몬스터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숙객을 모집하여 객실 크기에 따라 1박 당 35,000원 내지 금 95,000원을 받으며 월 평균 8,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숙박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전 행정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공중 위생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증빙사진,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숙박업으로 사용한 펜 션 임대차 계약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피고인 B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