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15: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민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그곳 공원벤치에 할머니들 10여 명이 천막을 치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가 같은 날 16:00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신고 경위를 묻는 C에게 “저 할머니들이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버려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C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공원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들에게 전후 사정을 물어본 다음, 피고인에게 “저 천막은 공원벤치에서 쉬는 사람들을 위해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설치한 것이고,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가져갈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할머니들을 향해 “씨발년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할머니들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였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공원벤치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C는 피고인에게 “계속 사람들에게 욕설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C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신분증 내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신분증 내놔. 건방진 소리 하지
마. 까불지 말고 신분증 내."라고 외치고, 다시 할머니들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다.
C가 팔을 벌려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