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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810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벤처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청과 C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3. 18.경 창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비공개로 게시한 민원이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19. 00:40경 창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F”이라는 제하로, "E의 비공개 모함에 대한 A의 반박 (중략) 〔5〕. E씨의 비행을 적습니다.

(중략)

2. 커피를 타 먹으면서 ; 화장실 양변기 회의실 탁자 정수기 주변 공동으로 쓰는 바닥을 더럽게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줄줄 흘리고 다녀서 ; 제가 참다가 여기가 당신 혼자 쓰냐 좀 흘리지 말고 다녀라 양변기는 내가 청소해서 사용했다

등으로 한차례 다투었습니다.

3. 전화를 받으면서 고의로 제 들어라는 뜻인지 씨름하듯이 목청을 높여서 말을 해서 제가 여러차례 목소리 좀 낮추어서 차근차근 말을 해라 당신 혼자 쓰는 것 아니다 라고 한차례 다투었습니다.

4. 이상하게 출근을 하면서 책상에 가방을 쾅 하고 놓고 씨바씨바 하는 행동을 너무 자주 하여서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도 있으니 좀 자중해라고 다투었습니다.

5. 기타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제멋대로 처신(휴지 흘리기 다니기 커피물 쏟고 다니기 등등)을 하여서 제가 그동안 나이가 좀 4살 더 많다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중략) A 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 12:51경 창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G”라는 제하로, ”-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점심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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