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3. 09:00경 광주 북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E) 안에서 조직부장 F, 행정부장 G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H가 평소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방진 놈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이 새끼가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다녀 너! 저 새끼 죽여버린다, 너는 사람도 아니여 자식아! H 너 이 새끼가 사람이 아니다고 임마!”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54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책상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빈 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중앙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I병원) 사본

1. 녹취서

1. 사건설명(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