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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2 2015고정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9:05경 전남 C에 있는 D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의 측근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폴리뉴스 기사를 그곳에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배포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G(남, 43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러느냐. 신분증 내놔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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