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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나30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청과 경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센터 사무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3. 19. 창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C”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비행을 적습니다.

(중략)

2. 커피를 타 먹으면서 ; 화장실 양변기 회의실 탁자 정수기 주변 공동으로 쓰는 바닥을 더럽게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줄줄 흘리고 다녀서 ; 제가 참다가 여기가 당신 혼자 쓰냐 좀 흘리지 말고 다녀라 양변기는 내가 청소해서 사용했다

등으로 한차례 다투었습니다.

(중략)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제멋대로 처신 (중략) B 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2011. 3. 21.에도 창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점심 12시 40분 방금전에 A이가 고의로 내쪽의 히터를 꺼버렸다.

(중략) 도저히 이 인간종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인간종자가 이렇게 막나가는 것에는 (중략) B 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4. 11.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1. 3. 19. 및 2011. 3. 21.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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