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5.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5.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고 인의 일행과 다른 경찰관들, 민원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 자인 경찰관 E, F을 향하여 “ 씨 발 운전 안해”, “ 깝죽거리지 마”, “ 좇까는 소리 마”, “ 개 좇까는 소리 말고 열심히 살 어”, “ 때려 병신 아”, “ 병신같이 하지 말고”, “ 니들이 그래 새끼야”, “ 되겠냐
새끼야”,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새끼야”, “ 음주 운전해서 왔는데 왜 지랄이 여 씨 발 놈 아”, “ 저 씨 발 놈이 왜 지랄이야” 라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바디 캠 촬영 영상 검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교정 완료 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