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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4나318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정기예금청구사건][하집1985(3),53]
판시사항

가.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나. 기간만료로 정기예금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예금계약의 내용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은행의 예금담당자에게 예금의 의사로 금전을 지급하고 예금담당자가 이를 승낙하여 수납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나. 정기예금의 기간갱신은 원예금계약상의 예금예치기간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일정한 기간까지 다시 은행에 예금을 예치시킨다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으로서 기간갱신에 의한 예금채권은 원예금계약상의 예금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8.24.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7푼 6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69,006원 및 이에 대한 1983.8.24.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7푼 6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338,331,094원에 대한 1983.8.24.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7푼 6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예금계약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각 정기예금통장표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2(각 정기예금통장 내용, 갑 제1호증의 1,2 내지 갑 제6호증의 1,2는 을 제5호증의 27 내지 32와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처인 소외 1을 시켜서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의 예금창구에서 예금담장직원에게 (1) 1982.9.23. 금 100,000,000원을 원고명의로, (2) 1983.2.1. 금 50,000,000원을 원고의 가명인 「신기명」 명의로, (3) 1983.7.27. 금 200,000,000원을 1구좌 금 50,000,000원씩 4구좌로 나누어 각 원고명의로, 이자는 각 연 7푼 6리, 만기는 위 각 일시로부터 3개월후로 하는 각 정기예금을 하게 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은행 혜화동지점의 예금담당 직원은 원고의 사자인 소외 1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납 확인한 다음 피고은행에서 사용되고 피고은행 혜화동지점장 대리 소외 2의 기명날인이 된 각 정기예금통장에 위 각 정기예금이 입금된 사실을 기재하여 각 정기예금통장을 소외 1을 통하여 원고가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위 같은지점 예금창구에서 예금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각 정기예금에 대한 연 7푼 6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으로부터 이자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등을 공제한 3개월간의 이자로서 위 (1) 예금에 대하여는 1982.12.23., 1983.3.24., 1983.6.23. 등 3차례에 걸쳐 연 7푼 6리의 이율에 의한 각 3개월간의 이자각 금 1,581,750원씩을, 위 (2) 예금에 대하여는 1983.5.27., 1983.8.2. 등 2차례에 걸쳐 위 이율에 의한 3개월간의 이자 각 금 790,835원씩을 각 지급받으면서 그때마다 위 각 정기예금에 대허며 이자는 종전과 같고 만기를 3개월후로 연장하는 기간갱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은행의 예금담당자에게 예금의 의사로 금전을 지급하고 예금담당자가 이를 승낙하여 수납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정기예금의 기간갱신은 원예금계약상의 예금 예치기간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일정한 기간까지 다시 은행에 예금을 예치시킨다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으로서 기간갱신에 의한 예금채권은 원예금계약상의 예금채권과 동일성이 유자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1) 1982.9.23. 금 100,000,000원, (2) 1983.2.1. 금 50,000,000원, (3) 1983.7.27. 1구좌 금 50,000,000원씩 4구좌에 대하여 피고은행 혜화동지점 예금담당직원에 의하여 원고가 처를 통하여 지급한 위 각 예입금의 수납이 있음으로써 위 각 정기예금계약이 성립되고 원고가 지급한 위 각 예입금의 입금사실이 기재된 각 정기예금통장을 위 예금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가 교부받음으로써 원·피고간에 예금거래관계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각 기간갱신에 따라 결국 (1) 1983.6.23. 이자 연 7푼 6리, 만기는 3개월후인 금 100,000,000원의 (2) 1983.8.1. 이자 연 7푼 6리, 만기는 3개월후인 금 50,000,000원의 (3) 1983.7.27. 이자 연 7푼 6리, 만기는 3개월후인 1구좌 금 50,000,000원씩 4구좌의 각 정기예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주장하기를 예금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예금자가 예금거래신청서와 함께 금전을 은행창구직원에게 지급하고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과 예금거래신청서가 은행창구직원과 기장계를 거친 다음 오퍼레이터가 예금거래신청서와 통장등을 컴퓨터 단말기에 넣고 예금액을 입력하는 등 피고은행 소정의 방식에 따라 예정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사채중개인을 통하여 위 혜화동지점의 지점장대리로 근무하던 소외 2라는 특정인을 찾아와서 소외 2와 사채중개인이 미리 통보한 바에 따라 암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② 위 거래의 대가로 정규의 은행이자 이외의 사채선이자를 지급받았고 ③ 정기예금통장에의 입금사실의 기재가 피고은행 소정의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수기에 의한 비정상적인 통장을 교부받았으며 ④ 원고가 지급한 위 각 금원은 예입사실이 예금원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외 2에 의하여 횡령되어 이른바 (명칭 생략)그룹의 회장이던 소외 3에게 제공되었으며 원고자신 또한 그 대리인인 사채중개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은행과의 위 거래는 예금거래의 외형을 가지고 있을뿐 정기예금이 성립된 것이 아니며 실질은 원고가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과 사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은행에서의 예금계약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전을 은행의 예금담당자에게 지급하고 예금담당자가 이를 승낙하여 수납하면 성립하고 예금담당직원으로부터 예금자가 입금사실이 기재된 정기예금통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원·피고간에 예금거래관계가 게시된 것이고 예금원장등의 작성은 위와 같이 하여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예금거래관계가 개시된 후에 잇어서의 피고은행의 내부적인 사무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앞서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판결 을 제4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9호증(판결, 을 제9호증의 15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각 예금거래신청서), 을 제1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3(각 신고서), 을 제4호증의 2 (고소장), 을 제4호증의 3,5(각 공판조서), 을 제 5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 을 제5호증의 6(비밀노트) 을 제5호증의 8(진술조서), 을 제5호증의 10,11,15,26(각 진술서), 을 제5호증의 27 내지 32(각 정기예금통장, 갑 제1호증의 1,2 내지 갑 제6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8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다만 을 제8호증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혜화동지점의 당좌담당대리였던 소외 2는 1979.4.경 당좌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소외 3으로부터 사채중개인을 통하여 은행이자와 사중사채 이자와의 차액{이하 차금이라 한다}을 미리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을 조성, 부정인출하여 사업자금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소외 3의 사업성공후에 그로부터 금원을 받아 부정인출금도 변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1979.8.경까지는 소외 4를, 그 이후에는 소외 5등을 사채중개인으로 삼아 그들과 공모하여 위 차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보통예금 및 통지예금의 형식으로 예금주들을 끌어 모으다가 1982.7.경부터는 정기예금의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해온 사실, 그리하여 사채 중개인들로부터 위 혜화동지점에 정기예금을 하면 위 차금을 별도로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이끌린 예금주들은 위 지점에 가서 사채중개인 또는 그 하수인의 지시에 따라 약정된 암호인 3개월만기의 통장식 정기예금을 하러 왔다 고 말하고 예금거래신청서에 주소, 성명들만을 기재한 채 인감도장과 함께 금원을 교부하면 위 암호로써 그들이 위 사채중개인을 통해 온 예금주들임을 알아차린 소외 2 또는 그로부터 평소 지시를 받아 특별취급을 할줄 아는 창구직원인 소외 6, 7 등이 그들을 맞이하며 금원등을 교부받고 부정인출을 위하여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시키지 아니한 채 볼펜으로 금약만을 써넣은 수기식 통장을 작성교부한 사실, 소외 2는 그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정상입금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유용하거나 또는 일부만을 정상입금처리하고 나머지를 각 별도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후 필요에 따라 인출횡령하는 등 방법으로 1979.4.경부터 1983.7.경까지 합계 금 106,650,758,000원을 회령하여 그중 일부는 소외 3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금원중 대부분은 위 사채중개인들을 통하여 예금주들에게 위 차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 5(그의 하수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위 혜화동지점에 가서 앞서본 방법으로 예금하면 은행측으로부터 나오는 차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위 각 일시에 위 지점에 그의 처인 소외 1을 보내어 소외 5의 지시에 따라 앞서본 방법으로 각 예금하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수기식으로 된 정기예금통장들을 각 교부받은 후 앞서본 바와 같이 위 (1) 예금에 대한 1983.6.23.까지의 정기예금이자와 위 (2) 예금에 대한 1983.8.1.까지의 정기예금이자를 모두 수령하였으며 또한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2로부터 위 (1)예금에 대하여 1982.9.23., 1982.12.23., 1983.3.24., 1983.6.23.등 4차례에 걸쳐 각 금 2,100,000원씩 합계 금 8,400,000원을, 위 (2)예금에 대하여는 1983.2.11., 1983.5.27., 1983.3.2. 등 3차례에 걸쳐 각 금 1,050,000원씩 합계 금 3,150,000원을, 위 (3)예금에 대하여는 1983.7.27. 위 각 구좌당 금 1,050,000원씩 4구좌에 대한 합계 금 4,200,000원을 이미 약정된 차금으로서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4호증의 4(자술서), 을 제4호증의 10, 을 제9호증의 14(각 변론일지), 을 제9호증의 6,8(각 공판조서), 을 제8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소외 2의 위 부정인출의 도를 알면서 이 사건 예금을 하였다는 점 및 사채중개인인 소외 5가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점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8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예금거래에 차금의 지급, 수기식통장의 교부, 사채중개인의 개입등 예금계약으로서의 비정상적인 특징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특징이 은행거래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예금이 정상적인 은행거래시간과 은행점포에서 이루어지고 피고은행이 사용하는 정규통장이 교부된 점, 원고가 피고은행으로부터 세법소정의 세금을 공제하고 각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온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특징들만을 근거로 하여 원·피고간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한 허위 표시

피고는 원고 자신 또는 사채중개인으로서 그 대리인인 소외 5가 소외 2와 통정하여 사채거래계약을 맺으면서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각 정기예금에 이른 것으로 원·피고사이의 위 각 정기예금계약은 위 사채를 위한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자신이 소외 2와 그와 같은 통정을 하였다거나 소외 5가 원고의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진의아닌 의사표시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외형상으로는 피고은행 지점장 대리로서 예금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소외 2의 진의는 예금계약이 아닌 사채거래계약을 맺으려는 것이었고 원고 또는 대리인인 소외 5도 소외 2의 위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 사건 거래의 앞서본 위 특징들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약에 있어 소외 2의 진의는 원고가 제공한 금원을 예금으로 수령할 의사가 아니었고 소외 3에게 자금조성을 하여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을 제8호증의 기재 이외에는 원고자신이 소외 2의 그와 같은 진의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 5가 원고의 대리인이라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원고가 과실로 소외 2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차금의 지급, 수기식통장의 교부등 이 사건거래의 위 특징만으로는 예금으로 수납할 의사가 아니라는 소외 2의 진의를 원고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예금액을 늘리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으로서 예금주들에게 법령에 정하여진 이상의 이자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은행을 통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얻어 쓰되 중개인과 대여자들에게 차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드물게나마 있었던 사실, 은행거래관행상 수기식 통장은 통상 쓰여지고 있지 않으나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그러한 통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인 은행거래시간과 은행점포에서 이루어지고 피고은행이 사용하는 정규통장이 교부되었으며 피고은행으로부터 세법소정의 세금을 공제하고 정기예금이자를 정기적으로 원고가 수령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2의 진의를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강행법규위반 및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예금거래와 같이 은행이자 이외에 별도로 차금을 받기로 한 예금계약은 은행법 및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일 뿐 아니라 원고가 자기가 부담할 위험을 은행측에 전가하는 일방 스스로는 은행예금의 형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배면금리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은행의 금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은행법 제30조 ) 저축을 하는 자가 저축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등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금전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위 임직원이 저축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한 금전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서 금지되고 있는 바(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 제39조 ), 이 사건 예금거래에 위와 같은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차금지급약정은 위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위 정기예금계약 자체가 위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금약정은 위 정기예금계약에 부수적인 것이거나 그에 이르게 된 연유에 불과한 것으로서 차금약정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거나 위 정기예금계약에 위 부당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그로써 위 정기예금계약 자체가 무효로 귀착된다거나 또는 무효로 될 정도로 반사회성을 띄게 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상계항변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5로부터 위 혜화동지점에 예금할 때에는 암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차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전해 들었다면 그러한 특징은 예금계약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점이었으므로 이를 계약상대방인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암호를 사용하고 차금을 지급받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예금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의 횡령의도 및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안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거래에 위와 같은 예금계약으로서 비정상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점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무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차금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원고와 이 사건 예금계약을 맺으면서 예금계약의 한 조건으로서 원고에게 차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등 예금주들이 피고은행에 예치한 금원을 불법한 방법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후 그 중의 일부금으로 원고에게 위 차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저축기관인 피고은행의 지점장 대리인 소외 2와 저축자인 원고가 그와 같은 약정이나 금원수수행위는 강행법규인 저축증대 및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 제39조 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약정과 금원수수행위를 통하여 원고가 받은 위 이득은 피고은행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위 (1) 예금에 관하여 수동채권인 위 예금반환채권의 만기는 기간갱신에 의하여 1983.9.23.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그때까지의 수동채권은 위 (1) 예금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3.8.24.부터 1983.9.23.까지의 연 7푼 6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645,479원(100,000,000원×0.076×31/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 금 100,645,479원이고 자동채권액은 위 (1) 예금에 관하여 받은 차금 합계 금 8,400,000원(피고는 금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동채권으로써 위 수동채권의 이자 및 원금에 순서대로 상계충당하면 금 92,245,479원{100,000,000원-(8,400,000원-645,479원)}의 예금반환 채권이 남게 되고 위 (2) 예금에 관하여는 위 예금반환채권의 만기는 기간갱신에 의하여 1983.11.1.이므로 그때까지의 수동채권액은 위 (2) 예금액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3.8.24.부터 1983.11.1.까지의 연 7푼 6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728,767원(50,000,000원×0.076×(70/365)의 합계 금 50,728,767원이고 자동채권액은 위 (2) 예금에 관하여 받은 차금 합계 금 3,150,000원(피고는 금 6,750,00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라 할 것이므로 앞거 본 순서대로 상계충당하면 금 47,578,767원{50,000,000원-(3,150,000원-728,767원)}의 예금반환채권이 남게 되며 위 (3) 예금에 관하여는 위 예금반환채권의 만기는 1983.10.27.이고 그때까지의 수동채권액은 금 50,000,000원의 4구좌 합계액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3.8.24.부터 1983.10.27.까지의 연 7푼 6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706,848원(50,000,000원×0,076×(65/365)×4)의 합계 금 202,706,848원이고 자동채권액은 위 (3) 예금에 관하여 받은 차금 4,200,000원(피고는 금 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본 순서대로 상계충당하면 금 198,506,848원{200,000,000원-(4,200,000원-2,706,848원)}의 예금반환채권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충당하고 남은 각 예금반환채권액의 합계인 금 338,331,094원(92,245,479원+47,578,767원+198,506,848원) 및 그중 위 (1) 예금의 나머지 금 92,245,479원에 대하여는 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1983.9.24.부터 위 (2) 예금의 나머지 금 47,578,767원에 대하여는 같은 1983.11.2.부터 위 (3) 예금의 나머지 금 198,506,848원에 대하여는 같은 1983.10.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7푼 6리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금전채무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약정이율에 따를 것이고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위 특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닐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8,331,094원 및 그중 금 92,245,497원에 대하여는 1983.9.24.부터 금 47,578,767원에 대하여는 1983.11.2.부터 금 198,506,848원에 대하여는 1983.10.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7푼 6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김목민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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