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59483
전봇대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부산 중구 창선동 1가 27-1, 28-1, 28-2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 건물 앞 도로에 전신주 1개를 설치하여 원고의 건물 출입이나 창문을 통한 물건 운반에 지장을 주고 있고, 전신주에 설치된 고압전선이나 각종 통신선 탓에 전신주가 기울어져서 각종 사고나 형사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므로 민법 제214조에 의한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하여 전신주의 철거를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해란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등의 권능 내지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것이 사회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벗어나 위법한 경우에만 방해제거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대상이 된다.

갑 제1, 6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감정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주는 원고 소유 건물에서 최단거리로 0.91m 떨어져 있고 건물 바깥쪽 방향으로 일부 기울어져 있는 사실, 위 전신주가 각종 전선 등을 연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