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 에 따라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예방 행위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 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축사 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비탈면 부분의 토지를 수직으로 절토하는 바람에 원고 소유 토지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14조 에 기하여 이 사건 비탈면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침해가 종결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남을 뿐이고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향후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유자는 방해 제거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받아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집행하고 그 집행비용을 상환받으면 되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에 방해예방조치를 위한 비용을 본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214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