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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62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08:57경 양산시 B에 있는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자전거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보도 위에 설치된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에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보도의 폭은 3.6m이고, 이 사건 전신주는 이 사건 보도의 사유지 쪽 경계석으로부터 0.55m, 도로 쪽 경계석으로부터 2.73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 제4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고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보도 안쪽에 전신주가 돌출되어 있을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 거리에서부터 이 사건 전신주의 위치를 알리는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충돌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장소가 자전거도로는 아니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자전거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돌출시설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보도에는 위험간판이나 조명을 설치하는 등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와 사유지의 경계석으로부터 이 사건 전신주의 안쪽 부분까지의 거리는 0.55m이나 같은 경계석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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