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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77277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해당지번 선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별지 도면 중 해당지번 내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지점에 전신주 4기(22.9kV 고압주 3기, 220V 저압주 1기, 이하 ‘이 사건 각 전신주’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각 전신주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신주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전신주가 설치된 장소는 절개지이거나 임야인 상황에서 배전선로의 이설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피고의 손해가 큰 것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전신주는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어 이 사건 각 전신주가 철거되더라도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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