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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가단100951
가스관 시설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북구 C 도로 4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D, E, F 대지 및 지상 건물 3동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도면과 같이 이에 인접한 C 도로 405㎡(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C G D E F

나.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뿐만 아니라 주위 일대 토지 및 건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는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가장 가까운 위 G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에 최단거리로 연결하려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위 도로는 이미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는데 위 도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에 가스관을 설치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8조에 의하여 피고의 토지에 가스관 시설권을 갖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도로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내(가) 부분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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