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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9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두 차례 여성을 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찜질방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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