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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1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가)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여 깨워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 아래쪽 부분을 1~2초 정도 툭툭 쳤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3~4초간 만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뜨고 서서 보니 피고인이 뒤돌아서 도망가는 것 같았다. 뒤따라가 잡아서 항의를 하니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줄 알고 만졌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며 그냥 가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2014고합241호 증거기록 11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2014고합241호 증거기록 44쪽), 원심 법정에서도 재차 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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