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과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수면을 취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술에 만취하기까지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법리오해 - 자수감경 누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자수강경을 누락하였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의 잔인성, 피고인의 상해폭행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평가척도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일 아침에 불면증으로 인하여 처방받은 약품을 복용하였다
거나 잠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