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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21 2016노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준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제시 D에 있는 E펜션에서 술을 마신 경위 및 시간, 이 사건 준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위 E펜션 제407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 그 범행 직후 그 범행을 목격했던 M과 나누었던 대화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준유사성행위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동반 해병대 동기 모임에 참석하여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해병대 동기의 딸로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16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G, I, J으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준유사성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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