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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2.13 2018노1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관련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관련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심신장애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붙잡는 손을 뿌리치면서 맨발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넘어지면서 여성분을 만진 것 같다. 상대방이 옷을 붙잡았는데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조정하려고 찜질방 내로 들어갔던 것 같다.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손으로 잘못 짚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경위들은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추행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몰래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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