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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4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0:0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아, 젠장. 야, 아이씨”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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