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04. 01:0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예쁘니까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귀엽다, 보여 주고 싶다, 중학교 때 다 해 봤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손과 얼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1시에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