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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여러 번에 걸쳐 들이대고 이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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