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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8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 22: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소주 판촉 행사를 하고 있던 홍보도우미인 피해자 E(여, 33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쪽 허벅지 부위를 오금부터 치마 속 엉덩이 부근까지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 2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E, 그 일행인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J(39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너네 집 알아서 찾아가 가족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희 딸년 밤길 조심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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