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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30경 서울 중구 마장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 입구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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