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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68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음주를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치상의 범행을 하였고, 당시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위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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