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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 8.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 19:0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베라쿠르즈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물로 희석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3. 30.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3. 30. 18:00경 양주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흰색종이에 쌓여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이틀 뒤 14:0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7.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18:0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베라쿠르즈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흰색종이에 쌓여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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