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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49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1: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의 여자친구에게 트렌스젠더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반말을 하네, 씹새끼야, 개새끼야, 병신 또라이 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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