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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오락실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2세)에게 택시비 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 뭐 처먹노"라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2:0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48세)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맞았다 똑바로 해라“라며 주먹으로 때릴려고 위협을 하고 이어 오락기 옆에 있던 분유통(재떨이로 사용)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D의 영업을 계속 방해하여 경사 G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팔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F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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