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5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0:50경부터 01:1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E에게 쓰레기통이 문 옆에 없다는 이유로 약 20여분 동안 큰소리로 "야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매일 찾아와서 영업을 방해할 테니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시비를 하여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1. 01:15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에게 편의점 업주 E 및 주변 손님 I, J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너희들 여기 뭐 하러 왔어. 야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씨팔놈아."라고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3542] 피고인은 2014. 9. 20. 18:12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업주인 피해자 M과 퇴거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납부한 방세 5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지급 후 퇴거요
청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사비용, 차량 유류비 등을 더 요구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5만 원을 지급 도합 10만 원을 지급 후 퇴거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빼"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짐을 꺼내자 격분하여 "왜 내 짐을 니가 빼 씨발놈아"라며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이용 211호의 나무 방문과 철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366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