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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77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20.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3.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11. 26. 06: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욕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추가로 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자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내 돈 내고 술 마시는데, 왜 술 안주냐. 야이 씨발 것들아. 좆같은 것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22세)에게 “씨발, 내가 좆같냐. 만만하냐. 좆같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42세) 운영의 ‘K’ 카센터에서 직원들을 따라 다니며 “술이나 마시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카센터 직원 2명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직원인 피해자 L(40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새끼가 딱 봐도 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디서 달라드노. 개새끼야 내랑 한번 해볼래. 이 씹새끼가 장난하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J이 이를 말리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빠져라. 직원이 나를 무시하는데 사장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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